무순위 청약 조건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투기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까지 투기꾼들이 진출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일명 아파트 줍줍으로 변경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조건을 충족한 후 청약에 성공하시는 걸 기원드립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무순위청약이란

✅ 무순위 청약 의미

 - 아파트 청약 후 잔여세대에 대해서 추첨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일명 "줍줍"이라고 하고 있음. 줍줍은 인터넷 은어로 무엇인가를 줍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그래서 아파트를 줍는 것(가지는 것)이라는 뜻을 의미함.

 

여기서 잔여세대는 미분양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미분양은 처음 청약했을 때 경쟁률이 1:1도 안나온 인기 없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음. 잔여세대는 초기 청약 시 모두 배정됐으나 특별청약 부적격, 동호수 마음에 안 드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세대를 의미함. 인기 좋은 고가의 아파트들도 무순위 청약은 나오는 상황이니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인기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됨.

 

✅ 무순위 청약 장점

▷ 청약통장 사용 안 함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줍줍 신청이 가능해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의 청약통장은 살아 있어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신청할 수 있음. 그래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며 청약 통장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함.

 

▷ 청약가점 상관없음

 - 아파트 1순위 청약 시에도 가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는 당첨이 어려운 실정.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어떤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오직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므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

 

▷ 청약 신청금 필요 없음

 -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 평수에 따라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함. 하지만 무순위 청약 줍줍은 청약 통장을 사용 안 하니 청약 신청금이 아예 필요 없음.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청약자격조건

✅ 무순위 청약 조건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 한함. 과거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져 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건이 강화됨.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함. 오피스텔 등에 나와있는 1인 무주택 가구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해도 어차피 심사에서 탈락함. 하지만 유주택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세대 구성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됨.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 과열 지구 10년, 조정 지역 7년 재당첨 제한

 

 

✅ 무순위 청약 일정

평균적으로 아파트 계약일 완료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무순위 청약 공고문이 올라오므로 공고일 전 일까지만 청약 조건을 구비해놓으면 당첨돼도 서류 부적격될 일이 없음. 공고일 전까지만 조건 충족하면 된다는 점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므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세대가 나오면 이후에는 몇 번 더 무순위 청약을 하거나 선착순 혹은 추첨제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계약 형태.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에서 떨어졌어도 기회는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지속해서 건축 예정 아파트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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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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