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이란 2022년 2월 21일 대전시에서 발표한 긴급 특별 대책으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전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예산은 2,900억 원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빨간 부분만 읽어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자 등록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 금지 수준의 업종과 시간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체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기업 매출 규모 : 음식, 숙박업(10억 원 이하), 도소매(50억 이하), 제조업(120억 이하)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2년 2월 20일 이전
▶ 21.12.18 ~ 22.2.20일 기간 동안 영업 중인 경우
- 이 기간에 폐업했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급 방법>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 인원 제한 위반한 경우
▶ 비영리기업
<지원 업종>
▶ 금지에 준한 시설 : 200만 원
▶ 영업 제한 업종 : 100만 원
- 식당, 카페, PC방 등
▶ 매출 감소 업종 : 50만 원
- 숙박업, 스터디 카페, 택시 등
▶ 간편 지급대상 업종은 문자 알림
- 사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간편 지급 문자 알림이 안 오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좀 더 자세한 지원 업종과 제한 업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3월 10일 ~ 5월 13일
- 온라인은 3월 10일부터, 방문접수는 3월 22일부터
- 집합 금지 업종은 3월 10일부터
-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3월 15일부터
- 일반업종은 4월 1일부터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일 신청,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일 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 페이지에 접수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 상담전화 380-7979로 자세한 문의 가능
<오프라인 신청>
- 3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층) 방문
- 평일 09시 ~ 18시 방문 가능(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센터 방문 시 신청서 작성 가능
▶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대전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수령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확인 및 사업장 및 사업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대리인 통장으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절차>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 서류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 반기별 비교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제출
- 월 매출 비교 시 국세청에서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간편 지급대상
- 대전시에서 신청하라고 문자가 온 사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 사본
▶ 확인 지급대상
- 문자가 오지 않아 증빙이 필요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 사본
- 확인 지급대상 필요 서류는 아래 사진 참고
궁금하신 모든 사항과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한번 더 접속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온통대전 신청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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