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거주지역의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빨간 부분만 읽어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
- 인천시에서 분기마다 총 12회 납입해서 총 640만 원 적립
- 700명만 지원
- 3년 동안 청년은 10만 원만 저금을 하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할 청년 지원제도가 나왔습니다. 월 10만 원씩 적립해도 3년 후면 360만 원인데 17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천만 원이 되는 기적입니다.
신청대상
▶ 인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21년 4월 1일까지 입사자)
- 정규직 근로자
- 4대 보험 모두 가입
- 한 가구에 2명 이상도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기준
▶ 계약 연봉 기준 3,500만 원 이하인 자
- 근로계약서 금액 기준
- 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 금액
-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대 미포함
- 지원 확정 이후에는 연봉 3,500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음
▷ 위 네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다른 자산형성사업 참여한 자(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 휴학 중인 자(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은 가능)
- 군복무자
- 기존 드림 청년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평생 1번만 지원 가능)
-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포인트 참여자(해당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 참여 가능)
지원기업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제조업 회사 재직 시
- 공장등록 증명서 제출 필요
▶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기전자, 패션, 방송 등
- 업종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홈페이지 신청서 별첨 참조)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년 4월 1일(금) 10시 ~ 4월 29일(금) 17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추진일정
- 4월 29일까지 접수
- 자격심사 후 6월 10일 확정
- 6월에 오리엔테이션 예정이며 불참 시 지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7월 초 통장 발급
- 지속적으로 근속 여부 모니터링 예정이오니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로 제출
- 제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선정 기준
조건이 충족돼 신청한다고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700명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인원 초과 시에는 선정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인천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가점에 따라서 점수 산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꼭 매월 10만 원이 아닌 분기 안에 30만 원만 납입해도 유지가 되며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 공고 이후 계속해서 인천시 거주
- 공고 이후 계속해서 드림 청년 통장 지원 기업 재직
▶ 중도 해지
- 자발적 해지
- 기업의 폐업
- 타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 중도 해지가 될 경우 적립 2년 미만일시 본인 납입액과 적금 이자만 지급되며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본인 납입액 + 이자와 더해 시 적립금 50%(320만 원)은 적립됩니다.
▶ 특별 해지
- 군입대(12개월 이상)
- 참여자 사망
- 특별 해지일 경우 본인 납입액 + 이자, 시 적립금 100% 전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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