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 관련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이하만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더라도 본인의 해당유무를 확인하신 후 맞다고 판단되면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 정독을 권장드립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내용과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580만 원 추가 지급

 - 본인 돈 240만원 + 정부 지원금(현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부담 없이 10만 원만 납입하면 2년 후에 2배 이상의 금액 수령이 가능한 지원사업

 

▶ 모집인원

 - 시군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원대로 배정시에는 신청이 적은 지자체 청년이라면 선정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가구에 신청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조건을 따져본 후 선정 확률이 높은 사람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것이므로 서울, 인천은 제외되며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인원
출처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 서류 접수 기간

 - 22년 4월 19일(화) 09시 ~ 5월 2일(월) 18시

 - 선착순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첫째 날과 마감날은 신청이 집중돼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방법

 - 6월 16일(목) 10시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소득구간, 근로기준, 경기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 시급성 5가지 항목으로 신청자들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지 이전, 근로 유무, 교육 미이수 등 지자체에서 원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신청자격

▶ 신청자격(모두 충족돼야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된 자

 - 근로 유형 관계없이 근로 중인 자(정규직, 비정규직 무관, 아르바이트도 가능)

 -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중위소득
출처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가구수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위 표의 가구원 수에 더합니다. 만약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지 않더라고 이들은 가구원수에 무조건 포함되고 다른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는구먼 본인과 다른 1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이 두 명 다 직장인이라면 114천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공무원

▶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참여 중이거나 수혜자

 - 경기도 자산형성 참여 중이거나 수혜자

 -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자

사실상 최저 시급 정도 받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소득이 초과될 가능성이 커 제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자

 -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ggwf.or.kr)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하단 파일 다운로드)

 - 동의서(하단 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하단 파일 다운로드)

📌

2022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공고문11.pdf
0.95MB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모든 서류는 4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제출서류
출처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지원 가능한지?

 - 근로 유형은 상관없으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고용임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매월 10만 원보다 많이 적립 가능한지?

 - 초과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는지?

 - 해당 계좌로 매월 20일 자동이체로 10만 원씩 적립하면 도에서는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을 해주며 가입자가 적립하지 않은 달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20일 자동이체에 잔액부족으로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 해당 말일까지만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 한 번이라도 못 내면 통장이 해지되는지?

 - 가입기간 중 13번 이상 적립하지 않을 경우 중도에 해지됩니다.

 

▶ 선정 후 소득 기준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 선정 후에 소득이 초과돼도 계속 지원 가능하며 근로만 유지하면 됩니다.

 

▶청년이라면 매월 5만 원씩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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