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대상자가 일부 계산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차상위 계층의 혜택과 어떤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대상 기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지만 고정자산이나 부양 가능한 사람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며 기초 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 할인
▷ 의료 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장애인 진료비 등
▷ 주거 지원
- 국민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 계층 버팀목 등
▷ 교육 지원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 돌봄 지원
- 초등 돌봄 교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등
▷ 문화/법률 지원
- 스포츠 강좌, 무료 법률 이용 서비스 등
📌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 소득 인정액
- (1)소득평가액 + (2)재산의 소득 환산액 = 중위소득 50% 이하
- (1)소득평가액과 (2)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가구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1)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실업급여, 지자체 수당 등)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은 월간 소득에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제외
- 여기서 나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해서 중위소득 50% 이하가 돼야 함
(2)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자동차, 자가 주택, 현금, 예적금, 주식 등 모두 포함
- 자동차는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대에 한하여 차량가액의 50%로 산정
- 계산 방법이 복잡한 만큼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면 간편하게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신청
- 제출서류가 많으니 먼저 전화 후 담당자와 통화 후 내방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혜택 누르고 차상위 계층 복지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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