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신청 대상 유무인지 간편하게 알려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3월~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 수급권자란?
- 국민기초 생활법에 의거 보장을 받는 국가 기초 생활 수급권자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하고 있다. 부모가 기초 생활수급권자 유무와는 상관없이 학생(초중고)이 교육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수급권자 대상인 사람들만 이번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자격 유무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 22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 지원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 가능(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EBS 맞춤형 쿠폰
- EB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 가능
-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쿠폰번호 전송하면 EBS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사용 가능
▶간편 결제 포인트(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도서)에서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 해당 서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간편 결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고 포인트가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
- 예를 들어 포인트 잔액이 1만 원이고 책값이 2만원이면 결제했을 때 포인트 1만원과 현금 1만원이 동시에 차감되며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다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2022년 9월 30일(금)
- 매일 09시 ~ 22시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의 지원 대상자 학생 본인
- 대리 신청 : 수급권자의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
- 신청 후 휴일 제외 2~3일 이내 지급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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