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되고 마스크 의무화 해제도 논의되고 있는 걸 보니 코로나의 종식이 점점 다가오는 듯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생해온 자영업자에게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지원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분들은 신청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파주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파주시 소상공인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방문 판매원, 학습지 교사, 화물운전기사 등)
- 프리랜서
- 택시, 버스 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위 모든 대상자는 공고일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개이상 사업지를 소지할 경우 1개만 지급
- 비영리재단
- 현재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인 업장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제외
▶ 지원 금액
- 소상공인 : 일괄 1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 버스, 종교시설 : 일괄 5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판단방법
- 광업, 제조업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연 매출 10억 이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매출액 연 3억 이하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 3억 초과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감소되어야만 지원을 하니 본인의 사업장의 창업 시기와 기준연도, 비교 연도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매출액 감소 판단 방법
- 월 매출을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
- 예를 들어 21년 7월 창업자가 21년 7월 ~ 12월까지 매출액이 3천만 원이면 월 매출액은 3천만 원/6개월 = 5백만 원으로 5백만 원에 12개월 곱해서 연매출을 6천만 원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에 22년 1월에서 4월 매출이 1천5백만 원이면 1천5백/4개월 = 375만 원으로 여기에 12를 곱해 연매출 4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도 연매출이 21년도 연매출에 비해 감소하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파주시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금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기간
- 4월 20일(수) ~ 5월 31일(화)
▶ 방문 접수
- 소상공인, 특수근로자, 프리랜서만 방문접수 가능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본인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 주말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 접수 가능
- 홈페이지 접수
📌
▶ 지원 방법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제출서류
1번부터 7번까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5, 6, 7번은 목록 중에 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1가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및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 소상공인 외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증명, 면세사업자 증명(홈택스에서 발급)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 정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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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EDI)
📌
- 신청서 및 별지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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