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만 대상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나이 불문하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므로 신청 대상자들은 반드시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지원금액

▶ 지원금액

 -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 원) = 총 40만 원

 

▶ 지원인원

 - 1,700명

 - 선착순 지원이 아닌 적격 유무 심사

 - 지원 대상 초과 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예비 명단을 부여하여 결원 발생 시 충원 예정

 

▶ 지원방법

 - 전용 온라인몰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

 - 여행상품, 숙박, 캠핑용품, 공연 등에서 사용 가능

📌

지원금액 사용처 바로가기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사용처
예시) 출처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지원자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신청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비정규직 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 연소득 금액 3,600만 원 이하

 -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정규직 등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는 참여 불가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신청

▶ 신청기간

 - 22.05.22(월) 09시 ~ 05.16(월) 18시까지, 총 15일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현장접수, 팩스, 우편 접수 불가)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결과 발표

 - 5월 24일(화)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자부담 입금 기간

 - 15만 원의 자부담을 계좌로 입금

 - 5월 24일(화) ~ 6월 2일(목)

 

▶ 지원금 적립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적립

 - 6월 3일(금) ~ 6월 8일(수)

 

▶ 적립금 사용 기간

 - 적립금 지급 시점부터 22년 12월 11일(월)까지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적립금 사용 방법

 - 적립금보다 사용금액 초과 시 추가 자부담 가능

 - 40만 원 적립금 중 본인 자부담 15만 원 먼저 차감되며 총 15만 원도 쓰지 않는다면 자부담에 한해서 환불 가능

 

필요서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총 3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제출서류

▶ 거주지 연령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2.04.18) 이후 발급된 문서

 

▶ 고용 형태 확인용

 - 비정규직 노동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수기 확인도 가능), 기타 비정규직 확인서류

 - 특수형태 종사자 : 위탁, 도급, 용역 계약서 또는 사실 확인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 시 직인 반드시 필수

 

▶ 소득 확인용

 - 근로/사업 소득자 : 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에서 08시에서 22시까지만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캡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JPG, PDF 파일로 제출(한글파일은 제출 X)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경기도민 필수 지역화폐 사용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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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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