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 의미 야당 국회의원 200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범 야권의 의석 수가 190석에 달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과 약간 더 많아진 의석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80석, 200석이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50석 의미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이 중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되면 웬만한 국회 활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승리의 기준을 과반인 150석으로 잡는 것인데요. 과연 150석을 차지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개혁신당 야당

 

1. 법안 단독 처리

2. 예산안 단독 처리

3. 국무총리 임명 동의

4.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5. 대법관 임명 동의

6.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7. 탄핵 소추 의결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 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단, 대통령은 제외)

8. 계엄령 해제

9. 국회의장

 

국회의 역할인 입법기관의 역할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의석이 150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고 대통령 소속이 아닌 정당인 야당이 다수인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여대야소 국면이 지속됐습니다.

나경원 여당안철수 여당이준석 야당
출처 :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페이스북

 

특히 150석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주목할만한 것은 국회의장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중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권위자가 대통령이면 입법부의 최고 권위자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수당의 중진의원 혹은 은퇴가 얼마 안남은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본인 소속 정당하고만 소통하는 것이 아닌 전체 국회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이번 22대 총선 유력 국회의장은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특히 추미애 의원을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의원이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이 지속됐는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추미애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둘의 악연은 질긴 사이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180석 의미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50석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민주당 포함 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과반조국혁신당 야당진보당 야당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핵심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다수당이 150석만으로 소위 말하는 날치기 통과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바로 본 회의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었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180석민주당 200석
출처 : 이재명, 용혜인 페이스북

 

하지만 180석이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 법사위 - 본 회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180석이 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진행시켜 각 단계에서 법안이 멈춰있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조건 본 회의까지 진행되며 결국에는 발의한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민주당 과반
출처 : 추미애, 고민정 페이스북

 

150석인 경우에는 다수당이어도 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여야가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더욱 늦어집니다. 하지만 180석은 어떤 경우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180석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 이런 힘을 누렸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범 야권 19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줘 다음 국회에서도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원 200석 의미

국회의원 200석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는데요. 그만큼 200석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나오기 힘든 의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범 야권에서 190석이 넘어 아쉽게 200석 달성을 못했는데요. 200석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조국200석 조국180석 조국
출처 : 조국 페이스북

 

1. 개헌

우리나라 법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며 유명한 헌법 제1조 1항 구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우며 많은 논의가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200석이 됐을 경우 가장 먼저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개헌은 아마 대통령 중임제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임기는 5년 단임제로 딱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로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4년 중임제를 주장한 만큼 200석이 됐으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대통령 탄핵

조국혁신당이 주야장천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 200석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탄핵은 150석만 돼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0석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아니었지만 여당까지 가세해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3.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 제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제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체포특권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200명이 뭉치면 제명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다른 기관과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바로 제명이 가능합니다.

 

4. 대통령 거부권 방어

대통령 거부권은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된 법률은 국회로 다시 재의결이 필요한데 이것에 필요한 의석수가 200석입니다. 그러니 200석 미만인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률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9번의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했는데요. 이 9번이라는 숫자는 역대 대통령 중 2번째로 많은 거부권입니다. 1위는 이승만 대통령이며 그다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번, 이명박 정부는 1번, 노무현 정부는 4번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9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높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거부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법 등 각종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이 200석이 못돼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사용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를 했으니 대통령도 앞으로 쉽게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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