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에 망설이게 되고 기업은 좋은 인재들을 구인하지 못하는 괴리감을 상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끝없이 높아지는 물가, 집값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 원), 기업(300만 원)이 공동 지원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내 돈 300만원만 적립하면 4배인 1,200만 원 +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마다 기업 자부담금이 달라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0인 미만, 50인 미만, 200인 미만, 200인 이상 마다 기업 부담금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로 연장 가입 시에는 최대 8년간의 목돈마련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은 매달 12만 5천원으로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한에 비례하여 연령 연장 적용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 일용근로 내역 제외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제외

 - 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였더라도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12개월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학력

 - 학력에 제한 없음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재학 중, 대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가입제외자

 -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 공제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폐업, 권고사직 등)로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받은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입사 후 1년간 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시 청약 철회)

 -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제를 취소할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2년은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운영기관에 대해 신청이 필요하니 무작정 공제를 가입해주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할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총 7번의 순서를 거치고 나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 두 번밖에 되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방법

▶ 신청 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 완료

 - 자격심사에 통상 10 영업일 정도 소요되니 여유롭게 미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참여 신청

 - 인터넷 참여 신청 전 기업의 신청 필요

 - 참여 신청 후 자격 심사 소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인터넷 참여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바로가기

 

청약신청|상품리스트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근로자 납입 방법

 - 매달 12만 5천 원씩 납입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선택

 -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 기업/정부 납입 방법

 - 근로자의 가상계좌로 6, 12, 18, 24개월마다 적립

 - 2년 만기 이전까지는 절대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출퇴근 시 교통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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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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