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결혼, 창업 등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통장 적립금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지원 내용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씩 3년을 저금을 하면 원금 540만 원에 시에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달에 15만 원씩 대전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적금을 납입할 형편은 돼야 합니다.
만기시에 원금 540 + 지원금 540 + 은행 이자가 지급됩니다. 은행 이자는 6월 고시 금리 기준입니다. 청년 가입자의 금리는 2.55%, 시 지원금 금리는 1.6% 기준으로 만기 시에는 세후 각각 18만 원, 11만 원 정도로 총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는 1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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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9세이하(군 입대 기간 제외)
- 주소지 : 22년 6월 20일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거주자(6월 19일 전까지 전입신고된 자)
- 근로 유무 : 대전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사업자로 창업 후 3년 이내이면서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 인정액 120% 이하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본인 세전 소득 * 0.7%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차량, 부동산 등으로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신청을 하면 알아서 시에서 계산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고소득자가 아니면 일단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인원수에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원수가 많아서 기준이 널 널 해 보여도 부모, 형제가 소득이 있을 경우 중위소득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잠깐 일할 회사라면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본인이 실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닐 시 적금은 중도해지됩니다.
✅ 신청 제외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번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자산형성 사업은 한번밖에 참여가 불가능하니 한번 신청할 때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자산형성 사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인데 그 이유는 지원금액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어려우면 이런 적금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낫습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군복무자가 참여 불가능하고 청년희망통장 최종 참여자로 선정된 후 군입대를 하면 중도해지 됩니다. 또한 등본상 가족 중 한 명이 일전에 대전 청년희망통장에 참여했다면 다른 가족들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가족 세대당 1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방문이며 온라인 및 우편접수는 일체 불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조건은 제한이 있으니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 기간
2022.07.01(금) ~ 07.15(금) 09시 ~ 18시
✅ 최종 발표일
2022년 9월 14일(수) 예정
✅ 운영 방법
9월 14일에 최종 발표 이후에 하나은행으로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합니다. 적금 개설 후 자동이체를 설정 후 시에서 입금이 된 것이 매월 확인되면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시 지원금 입금내역은 모바일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류 통장 정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시 지원금 확인하고 싶으면 은행에 방문 혹은 ATM기기로 가야 합니다.
✅ 중도해지
- 최종 선정 후 대전시 외 지역으로 이사
- 연속 3회 혹은 총 7회 이상 미입금
- 군입대
-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계속 적금납입시
이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과 약정 이자만 지급하고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구원 소득 신고서 다운로드
- 근로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토털 서비스 >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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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본 : 정부 24 발급 혹은 행정복지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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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혹은 행정복지 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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