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우리나라는 세단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 경차의 비율이 적어 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중간 폐지 논의가 몇 번 일어났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됐으며 현대자동차에서 경차 캐스퍼를 출시해서 캐스퍼 전용 경차 카드를 출시할 만큼 경차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됨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과 대상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휘발유 리터당 2천 원이라고 계산해 40리터씩 주유했다면 할인을 안 받으면 8만 원이 소요되지만 유류 할인카드 이용 시 7만 원만 소요되면서 1만 원 절약 가능
- 경차의 보통 주유량을 생각하면 연간 30만원 할인한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
✅ 카드신청방법
- 경차를 먼저 구매한 후 카드 신청
- 카드 신청할 때 자동차 등록증 지참 필수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홈페이지 신청
- 신한은행 내방
- 롯데백화점 카드 부스
- 하나은행 내방(현대카드)
- 모든 경차사랑카드의 연회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관하게 무료
✅ 사용 방법
- 카드 발급 후 보통 카드처럼 사용하면 되고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 환급
- 주유 할인 혜택 외에도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만한 다양한 혜택 보유
-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만 환급 가능
✅ 유의사항
- 1회 48리터 초과 시 부정사용으로 의심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 부과
- 보통 경차의 배기량이 크지 않은데 그 이상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의심받으니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상자
✅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란?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등 흔히 아는 경차
- 경합 승합차란? 디비코 포트로 탑, 다마스 등 흔하지 않은 차량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중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 환급불가
- 발급받았을 때는 1세대 1 경차였으나 이후에 전입으로 경차 및 승용차가 추가된 경우에는 유류 환급 불가
한마디로 1가구 세대에 경차 1대 외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컬러풀 드림카드 혜택 및 잔액조회 (0) | 2022.07.15 |
---|---|
지드림카드 :: 경기도 G드림, 홈페이지 (0) | 2022.07.13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사용처 정리 (0) | 2022.07.07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알아보기 (0) | 2022.07.04 |
장병내일준비 적금 :: 서류, 가입자격확인서발급 (0) | 202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