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로 기간 동안 폐업을 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향후 다시 재창업하고 재도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폐업을 하셨다면 쉽게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업체당 1백만원 지급
- 대표자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도 1백만 원만 지급
- 공동 명의 대표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사실 증명원 폐업일 기준
▶ 매출액, 상시 근로자 기준이 소상공인에 부합
📌
▶ 폐업 전 90일 동안 영업한 경우
- 개업일은 90일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포함 안됨
▶ 최근 2년(2020년 ~ 2021년) 희망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 혹은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5시간 수료
-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 20, 21년도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수령한 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령한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 업종
- 단,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 가능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폐업 전 까지 매출액 미신고 및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접수
📌
개업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폐업일이 아닌 개업일 기준입니다. 7월 25일까지는 20년까지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7월 28일부터 21년, 22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며 7월 28일에는 대상자라고 문자 온 사람만 신청 가능.
8월 1일에는 문가자 오지 않은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8월 26일까지는 교육 이수까지 완료
✅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행정 정보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매출 확인 서류(행정 정보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자 부과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내역,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중 한개 제출
단,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을 경우 매출 확인 서류와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온라인 신청시 정보 동의만 하면 별도로 서류 제출할 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있음
✅ 지급 방법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문자가 와서 지원하면 신청 후 교육 수료를 완료하면 즉시 지원
- 문자가 오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약 2주간의 대상 확인 후 교육 수료 후 지원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교육(10차시, 5시간)을 22년 8월 26일까지 이수
- 기존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는 교육 면제
- 신청 대상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서 영상 제공(단, 빨리 넘기 등으로 정속으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미수료)
✅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1533-0100(평일 9시 ~ 18시), 전화 후 3번 입력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홈페이지
▷ 무료로 요리학원, 컴퓨터 학원 다니는 방법 알아보기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사이트 (0) | 2022.08.02 |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 홈페이지, 환급, 충전 (0) | 2022.07.28 |
대구 컬러풀 드림카드 혜택 및 잔액조회 (0) | 2022.07.15 |
지드림카드 :: 경기도 G드림, 홈페이지 (0) | 2022.07.13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대상자, 혜택 (0) | 2022.07.09 |